강아지 주의사항

강아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할까?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

안녕하세요~ 아이퍼피입니다!
오늘은 강아지 대중교통 탑승에 대해 알려드리려 해요.
강아지를 데리고 과연 대중교통을 탑승해도 되는 걸까요?
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
당연히 되지 않나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구요,
당연히 안 되지 않나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.
정확한 법률 규정이 있는 걸까요?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!

#1. 강아지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될까?

강아지가 자가용을 타는 게 보호자 입장에서도, 강아지의
입장에서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당연히 다른 사람
눈치보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을 하는 게 참 좋은데요.
그러나 자가용이 없는 분들, 면허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.
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때가 있을 거에요.

대중교통에 아이들을 태우면, 아이들을 왜 데리고 버스에 탔냐고
막 수근거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
눈치가 보이는 일이라 쉽게 이용하시기는 힘드실 거에요.
당연히 당연히! 강아지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된답니다.
그러나, 주의해야 하는 수칙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유의를 해주세요.

#2. 강아지 대중교통 이용 수칙

- 전용 케이지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에 탑승하기
(버스는 얼굴까지 모두 가려지는 케이지 이용하기)
- 기각, 청각, 지체 장애인의 안내견은 무조건 동반 탑승 가능
- (지역, 버스기사마다 차이 있음) 10kg 이하의 반려동물만
탑승이 가능합니다. 대형견은 아무래도 힘들 수 있어요.

고속버스와 같은 직접 지정좌석이 있는 대중교통은 조금 다른데요.
- 정해진 규격에 맞는 전용 케이지를 필수로 이용해야 합니다.
- 옆자리를 반려동물 좌석으로 구매를 해서 이용해야 합니다.
- 케이지 무게를 포함해서, 10kg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-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해당된 운송사만 가능합니다.

버스의 경우에는 기사님의 재량에 따라 제제도 있다고 해요.
규정을 모두 지켜서,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
당하면 정말 당혹스럽고,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.
이 부분을 감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.
신고는 가능한데요. 신고 이후의 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는
않는다고 합니다. 조금은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.